물가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 지정 가격,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도, 원산지 표시제 등 평가
관악구는 지난해 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 지정에 이어 올해도 12월 26일(목)까지 지정된 착한가게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착한가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착한가게’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시간대별 차별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주민들의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업소와 신규대상자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착한가게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서울시와 안행부 협의 후 구청장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구는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직원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착한가게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지급하고, 외식업소는 위생모, 위생마스크, 식탁보 등을 제공하며, 그 외 업소는 드라이기, 세제, 비누 등 업소에 맞는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