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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양보할 수 없는 qaz사형제 폐지qaz
기사입력  2007/04/30 [00:00] 최종편집   

(시사칼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qaz사형제 폐지qaz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영화의 대부분은 선과 악의 경쟁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악인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를 쫒는 의인은 결국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확립한다는 반전으로 영화는 끝을 맺곤 한다. 그런데 그 끝맺음의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는 악인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곤 하지만, 용서와 화해라는 느슨한 감동보다는 악인의 선혈이 낭자하는 처참한 최후를 앵글에 담는 쪽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관객들이 속 시원한 복수 쪽을 원한다는 심리를 영화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겠다. 마치 벤허나 라스트 모히칸, 랜섬이나 글래디에이터처럼 악인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복수의 완성으로 여기는 정서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관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겠다.

“같기도”와 같은 현실

매우 끔직하고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흉악범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와 영구 격리시키는 사형제도는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산업화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화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빚어지는 논란 중의 하나다. 며칠 전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서 또다시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다.

사형제는 결과적으로 사법제도에 의해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비인도적인 제도라는 것과 더불어, 과거 군사독재시절 의도적인 정치적 판결로 사형에 처해졌던 인사들이 오늘날 재심을 거쳐 연이어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로 미루어 생명권 박탈은 부당하다는 반대여론과 함께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동정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런 자들에 대한 사형을 생명권 박탈로 간주할 수 없다는 찬성여론이 그것이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사형건수는 총 902건으로, 이 중에는 군인이나 정치인, 간첩이나 정치폭력배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승만 정부 시절 간첩혐의로 처형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나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 등 지금까지도 정치적 박해에 의한 사법살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도 결코 적지 않다.

김영삼 정부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 대기자 23명에 대한 교수형이 일괄적으로 집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63명의 사형수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어 내년에는 UN이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199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된 이래 8년 동안 통과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2004년 국회의원 175명에 의해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사형제 폐지국가도 아니고 실질적인 시행국가도 아닌 그 중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흉악범들에게는 인권이 없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유영철이나 정남규와 같은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마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는 엄격한 단서를 달고 있음은 분명 옳은 일이다. 더불어 사형제도가 범죄 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 논쟁들 역시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저런 논란을 떠나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사형에 처하는 제도가 또 다른 생명권을 박탈하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의 물리적 방어능력도 갖추지 못한 약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함으로써 비명에 죽어간 당사자들은 물론 그로 인해 붕괴되는 가족공동체와 더불어 세상에 남겨진 나머지 가족들에게 강요되는 처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 가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말한다는 것은 제3자의 방관적 입장만이 지닐 수 있는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피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비경험자의 방관자적인 여유이자 사상적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다. 흉악범들의 성장환경을 보면 대부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 사회복지적인 책임감이나 개인적 동정을 노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합리화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중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교수대에 서서 사형수가 흘리는 때늦은 참회의 눈물보다 그 사형수로 인해 죽거나 불구가 되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눈물에 담긴 진실성에 주목한다. 더불어 사형수들은 피해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을 통해 당대에 번성할 수 있는 후손들의 존재와 가능성까지 단절시켜 버렸다는 그 참담한 비극에 더 주목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납치되어 주검으로 돌아오고, 또 어느 집 귀한 딸자식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매장된 시신을 가족들이 대면하고 혼절하는 이 기막힌 비극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사형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최기만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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