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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12건 안건 처리 후 폐회
기사입력  2011/10/25 [00:00] 최종편집   

8일간 회기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제188회 관악구의회(의장 전익찬) 임시회가 지난 10월 13일(목)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하여 10월 20일(목) 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순자)가 심사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범위에 포함되고, 6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되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소남열)가 심사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시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담대상자가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담 가능토록 하고, 상담요일 및 상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신설하였다. 무료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담관이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대상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창빈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순자 의원, 왕정순 의원, 박동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식)가 심사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 및 조건 등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7인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부회장은 회원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원은 청소․환경 분야로 규정하여 회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평가내용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영)가 심사한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낙성대동 259일대에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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