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관악구 자치기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8일(화) 오후 3시 기획상황실에서 26명 위원들의 위촉식을 가졌다.
자치기본위원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수립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우선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 및 행정개선 건의,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구정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 및 임명,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등 구민이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사람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 및 역할도 맡아 구정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자치기본위원 선정은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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