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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1/10/13 [00:00] 최종편집   

서울시의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신음하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과 23일 각각 발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학생 등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등록금대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목적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있어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김희전 의원 등이 제출한 안은 지원대상을 qaz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qaz으로 정하고, qaz일반상환학자금대출qaz과 qaz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qaz에 대해서도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정재 의원 등의 안은 qaz서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전국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qaz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 학자금 대출의 종류도 qaz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qaz을 제외한 qaz일반상환학자금대출qaz로 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금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10월에 열릴 제23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해 2012년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이자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제공
재창간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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