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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서울대 제2사대부고 토지매입비 반영
기사입력  2011/10/13 [00:00] 최종편집   

법적 근거 될 학교 설립 시행령 교과부와 논의 통해 확정하여 공포

한나라당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은 서울대 제2사대부고 관악 신설을 위해 올해 도시계획변경용역비 5억원에 이어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킴에 따라 학교 설립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교과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사대부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설립ㆍ운영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왔고, 그 시행령은 지난 9월 6일 공포되어 오는 12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서울대학교 제2사대부고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부설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대 부설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된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서울시교육청’간의 제2사대부고 신설 합의를 이끌어냈던 김성식 의원은 2010년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5억원, 건축설계비 6억원 등 총 11억원의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낙성대 앞 예정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김 의원은 지난 6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7월 28일, 29일 용역사인 대한컨설팅과 서울대학교 관계자를 연속으로 만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였다.

이어 지난 9월 16일 교과부 ․ 서울시교육청 ․ 서울대 예산관련 실무협의를 거쳐 토지 매입을 위한 정부 예산 30억원을 확정 반영하였다. 김 의원은 필요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비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서울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성식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의 공백과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간의 MOU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설득하여 시행령 제정과 토지매입 예산 반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성북구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서울대마저 포기한 서울대 사대부고 이전계획을 2010년 7월 자율형 공립학교 신설방식으로 제2사대부고를 관악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대-교과부와 합의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 학교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과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반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실현되지 못한 ‘사대부고 관악 이전’ 국가계획을 ‘제2사대부고 관악 신설’로 변경하는데 성공한 것은 관악구민들의 열망과 노력 덕분이다”면서 “각종 난관을 이겨내고, 2014년 3월 제2사대부고 개교를 목표로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자료제공
재창간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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