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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13건 안건 처리 후 폐회
기사입력  2011/10/13 [00:00] 최종편집   

행정사무감사 금년부터 7일에서 9일로 연장,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6일(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위원회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순자) 심의 결과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부터 현행 7일에서 9일간으로 연장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전 5일 전까지로 정하고, 조례안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게끔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소남열)에서는 조례안 심의 결과 소남열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어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에 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악화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증지의 납부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식)에서는 조례안 심의결과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련조례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내용이 추가돼 대형식당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출신 소남열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건의안을 제출해 “관악구 조원동을 금천경찰서에서 관악경찰서로 관할구역을 변경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악구의회에서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련기관에 송부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기간을 오는 10월 7일까지 연장하고,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현실화, 구체화, 다양화하며, 추진과정에서부터 민관파트너십이 이루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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