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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노후복지사업 안내
기사입력  2007/03/26 [00:00] 최종편집   
서는 65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들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후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3019-2391, 2361)

1.재가복지서비스
(1)가사 간병서비스
ꋮ가사정리, 장보기, 잔심부름 및 밑반찬 제공 등 가사지원
ꋮ목욕, 식사수발, 발마사지 및 건강체크 등 간병수발
ꋮ병원동행, 산책 등 동행보조 및 민원대행, 안부전화

(2)노인․의료용품 지급
ꋮ지팡이, 기저귀 등 소모성 노인용품 지급
ꋮ의자차, 흡인기 및 산소발생기 등 무상대여

2.시설복지서비스
(1)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지원
ꋮ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센터 등 이용 시 이용료(월정액) 보조
ꋮ주간보호 : 월 22만원 한도 내(연중지원)
ꋮ단기보호 : 월 42만원 한도 내(연중 3개월 이내)

(2)장기요양시설 이용 지원
ꋮ장기요양시설(복지시설, 노인병원 등) 이용 시 월 이용료 7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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