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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상용직, 비정규직노동자 대상 1억원 규모
기사입력  2011/06/13 [00:00] 최종편집   

구청 상용직, 비정규직노동자 대상 1억원 규모 사기
안정된 일자리 선망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 대상 ‘상용직’ 미끼 던져

A씨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보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8개월간 일하고, 4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시험에 합격해야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개월 쉬는 동안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어려움보다 다시 재계약이 가능할 지 여부가 피를 말린다.

자나 깨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A씨에게 선망의 대상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용직노동자 B씨이다. B씨는 A씨처럼 기간제노동자들과 한 팀에서 나무를 전지하거나 풀을 깎는 조경업무를 하고 있으나 처지가 확연히 다르다.

상용직인 B씨는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매년 임금인상과 호봉이 적용되지만 A씨는 일당 5만원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기간제노동자일 뿐이다. 무엇보다 B씨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노동자이기 때문에 60세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상용직 B씨가 비정규직 A씨의 마음을 읽고 돈만 있으면 상용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미끼를 던졌다. A씨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시켜준다는 B씨의 달콤한 약속에 덥석 미끼를 물었다.

관악경찰서에 고발돼 수배 중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팀은 지난 4월 27일(수) 3명의 기간제노동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화)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관악경찰서 경제2팀에서는 피의자 B씨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돈을 수령한 뒤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수배하고 있다.

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상용직노동자는 현장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번 사기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간제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공원녹지분야의 상용직노동자는 지난 2004년부터 채용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현장소장에게 사실을 확인했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당사자로부터 피해액수를 변상 받을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급

이번 사건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 가장들의 고용불안이 가져온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될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구청 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상용직노동자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8개월짜리 기간제노동자로 대신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구청이 8개월짜리 기간제노동자를 만들어 앞장서서 정규직의 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악구청은 기간제노동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회를 주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구청 측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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