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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악청년 세상보기
기사입력  2007/02/26 [00:00] 최종편집   

‘이구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대학 졸업식이 한창이다.
하지만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한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마땅히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들에게 일할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매년 40만 명의 청년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오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고작 30만개 정도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30만개의 일자리도 모두 사회초년생 몫이 아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사회초년생 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나 웬만한 기업 공채는 수 백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실업문제와 이에 따른 인력 인플레를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악용하는 잘못된 기업문화도 묵인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구백’라는 말이 유행한다. ‘20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이다.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우리 나라 전체 실업률은 3.6%이며,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7.4%라고 한다. 약 180만 명 정도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업률 통계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면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통계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만 아르바이트를 일해도 취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잠깐씩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일을 돕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을 한 주부 역시 계산에서 빠진다.

통계청의 통계는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97만명, 가정 일을 돕고 있는 123만명, 14만 명에 달하는 구직단념자 그리고 수많은 주부들을 빼고 계산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대의 실업률은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청년은 미래에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청년이 절망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2, 30년 후에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와 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2004년에 대통령 직속 청년실업 대책 위원회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해 다각도의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제 정당들도 청년실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정당들이 제시한 청년실업 관련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계획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안이 실제로 잘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단체)들과 당사자인 청년들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청년실업 공약 및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감시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관악지역의 시민들과 청년들부터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이 제대로 청년실업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실행하는 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감시하는건 어떨까. 만약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를 제대로 실행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자.
관악청년회 사회학술분과

재창간 41호 2007년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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