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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관악구의회 출범 100일 개혁바람 거세
기사입력  2010/10/29 [00:00] 최종편집   

해외비교시찰 ․ 의장단 선출방식 개정, 업무추진비 공개 등 변화 전망

“구민들에게 의회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자는 분위기이다”

제6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의회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내부에서 개혁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정례회 당시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해외비교시찰시 사전 계획서 심사내용을 비롯해 사후 보고서 일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다.

구민들이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을 qaz외유성 해외여행qaz으로 오해하는 일을 차단하고, 의원 내부에서도 강제적인 조항을 규정에 삽입하여 목표가 뚜렷한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과물이 있는 비교시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교체되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으며, 여행목적을 지역현안에 대한 비교시찰이나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으로 제한하고, 개별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

제18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장현수, 한나라당 이복례 ․ 천범룡, 민주노동당 이동영, 진보신당 나경채 등 4개 정당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회의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20일(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회의규칙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이라는 민감한 내용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결과 후보등록 절차와 시기 등 쟁점 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견을 첨부하고, 오는 12월 후반기 정례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보류시켰다.

관악구의회는 그동안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등 민주적인 경선절차 없이 선거당일 무기명투표로 사전에 조율된 이름을 적어내는 선출방식을 운영해왔다.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일부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단 의석을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담합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6대 관악구의회는 여당과 야당 비율이 11대 11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의석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반기에는 여당이 의장을 할당받았으나 후반기에도 야당이 동의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6대는 의장단 선출방식이 개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여야가 이해타산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공개 경선’ 도입을 적극 권고한 것처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담합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장단 선출방식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임춘수 부의장을 비롯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표명하고 있는 등 일부 초선의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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