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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팀 행정재경분과, 구청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분석
기사입력  2010/06/29 [00:00] 최종편집   

■특별기획: 민선5기 관악구청장직 인수팀 활동
구청장이 임명하는 감사담당관 구청 내부비리 부정부패 감시 한계 드러나
신임 구청장, 감사책임자 개방형 공모로 선출하고 감사전담기구 설치해야

이번 인수팀 행정재경분과 활동 중 구청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자체 감사 실시를 실시해 왔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건은 2008년도에 1건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에는 추가로 1억 6,600만원을 환수하고 훈계1명, 주의 1명, 경징계 1명 처분을 내렸고, 2008년도 역시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 결과, 추가로 1억 4,700만원을 환수하고, 파면 1명, 해임 1명, 중징계 7명, 경징계 4명, 훈계 3명, 주의 7명 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구청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인수팀이 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진석 감사담당관 역시 구청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체제에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행히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을 마련, 지난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뽑아야 한다. 또 인구 30만명이 넘는 전국 63개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감사전담기구를 둬야 하고, 감사책임자도 임의로 임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자체장이나 ‘힘 있는 기관’이 현행 감사책임자를 자체 임명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행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 결과>

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상반기)재정상 조치
(환수조치)3억 4,600만원 1억 6,200만원1억 8,700만원750만원행정상 조치 111건166건81건34건신분상 조치 80명(정직 1명, 훈계 18명, 주의 61명)211명(해임1명, 견책2, 경징계 3명, 훈계 42건, 주의 163건)75명(훈계 10명. 주의 65명) 47명(훈계 3명, 주의 44명)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0년 5월 청렴, 반부패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 97.8%, 업무정확성 99.5%, 만족도 93.6%라는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는 관악구가 부패 없는 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3월 박용래 권한대행이 ‘포청천’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정한 도시 및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구현을 목표로 ‘2010년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설문조사방식이 기존의 자동응답 방식에서 탈피, 전문상담원이 직접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본다.

관악저널 기획팀
재창간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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