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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구의회 폐지, 결정의 배경과 의미
기사입력  2010/05/10 [00:00] 최종편집   
(사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특별위원회의 결정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를 거부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010. 5. 3) 기사에 따르면, 4년 전에 우리가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48%가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말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권력과 금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건강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애써왔던 소수의 구의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법도 하다.

유권자들 역시 엄정한 검증에 무관심했고 ‘줄 투표’로 찍는 바람에 같은 정당의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이 동반 당선되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감시하기보다 함께 부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포기’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유권자들도 선출직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엄정한 심판’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유권자의 ‘의식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 무용론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지역 사회를 세심하게 가꾸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꽃 필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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