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월) 조광제씨를 비롯한 251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문정도시개발지구내 개미마을주민에 대한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가운데 용산참사 이후로 부각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과 관련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별분양아파트 공급권을 요구하는 개미마을주민들의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시킨 강감창 시의원(송파4)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개발위주의 이주대책에서 탈피하여 이주대책을 우선시하는 개발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과 관련 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H공사는 자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6조에 “1989.1.24 이전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H공사는 내부 이주대책기준 8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등재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재가 된 무허가건축소유자에게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지만 미등재일 경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토지보상법상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SH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동일조건의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해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대부분 1980년대 중반 가락시장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로 파생된 이주민들이 거주하여 지금까지 197세대가 살아오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990년대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이들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주민등록을 부여하기도 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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