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6?2 지방선거 & 선거법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운동금지 규정 사례를 모았다.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
=대학교 무용과 강사가 무용과 학생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그 학생들을 상대로 “무용과 지도교수의 남편이 시장 후보자로 출마를 하였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그량 있을 수 있느냐,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상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음.
#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교회 담임목사 겸 노인대학 학장이 교회에서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후보자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 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
#사립학교 교사가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수학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재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함으로써 교육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장전입 권유
=고등학교 교장이 후보로 출마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
#소속 조합원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금고 ? 조합 등의 대표이사나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에 위반될 것임.
#종교집회에서의 입후보사실 공표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선법에 위반될 것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옥영미 기자
재창간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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