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선거구・의원정수 변동 없어 8 개 선거구에서 19명, 비례대표 3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 419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 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를 2명 늘렸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한 의원정수로 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였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로 총 157개를 최종 획정하여 종전의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감소하였다.
한편, 관악구는 동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경계 및 의원정수를 종전대
로 유지하게 된다. ‘가’선거구를 비롯해 ‘다’선거구, ‘마’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씩, 나머지 5개 선거구에서는 각각 2명씩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돼 총 19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비례대표의원은 종전
대로 3명으로 의원정수는 22명으로 결정되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제112호
(6・2지방선거 관악구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지역구)
소계 19명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 3)
관 악 구 가선거구 3명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관 악 구 나선거구 2명 중앙동, 청룡동
관 악 구 다선거구 3명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관악구 라선거구 2명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관악구 마선거구 3명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관악구 바선거구 2명 난곡동, 난향동
관악구 사선거구 2명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관악구 아선거구 2명 삼성동, 대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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