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
올해 6월 2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아예 일부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참패하여 결국에는 당이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지역 맹주격인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에게 줄 서기를 통해 공천 받는 하향식 공천후보가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의 몫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중앙당의 존립마저 흔들 수 있기에 후보공천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비위 사실이 확인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자진 사퇴한 기초단체장이 36명(전체의 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수주, 인·허가 과정과 인사 청탁 등을 통한 자금 수수 사례가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정치 3류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당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공천제와 시민배심원제도 중 어떤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사뭇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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