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평가 통해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가능
"지금까지 청소업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해왔으나 앞으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29일(화)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 강화로 관내 청소상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악구의회 청소특위를 비롯해 민선 구청장 공약으로도 청소업체 교체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생활폐기물을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으며, 한 업체가 2개동에서 4개동씩 구역을 맡아 관악구청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구청 청소환경과 담당직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서울시가 청소 대행업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각 자치구에 표준조례 제정안을 제시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특징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와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이 닿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길 등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청소민원 해소는 물론 청소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내용은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절차는 구청장이 매년 작성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침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구청장이 직권으로 평가결과를 독점하고 의결했으나 평가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센티브를 비롯해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의 사항을 자문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4호 2009.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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