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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다양한 출산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09/05/27 [00:00] 최종편집   

■지역이슈: 출산율 저하 대응 지원 조례안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1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출산지원 성격의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셋째아이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들의 안전보험 가입이 지원되고, 여성장애인들에게 별도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현식)는 당초 심사대상 조례안이 없었으나 뒤늦게 김순미 의원이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자, 이복례 의원이 2008년 1월 11일 의원 발의하였으나 계류 중이었던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동시 상정되어 심사되었다.

이복례 의원은 지난 2007년 의원발의를 준비했으나 권오식, 박화석 의원이 2007년 10월 22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먼저 공동발의하자 곧이어 의원 발의하였으나 일단 계류시킨 가운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의 통합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례 의원, 안전보험 가입 지원

이복례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라고 의원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1인당 2만원 이하로 하여 만 5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고, 보험료는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며, 안전보험 가입신청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와 동작구가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악구의 경우 셋째아이 이상을 300여명으로 추정하여 시행할 경우 6년 이상 10년까지는 매년 4억 4,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김순미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김순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성과 장애, 빈곤이라는 삼중의 차별 속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의 문제와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백만원,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백 2십만원을 지급하며, 본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와 서대문구가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 4월 말 현재 관내 19,823명의 장애인 가운데 1,922명이 가임 여성장애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복지원 ・ 조례안 통합 논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출산지원금으로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만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통과된 2건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각각 2개의 조례안을 적용받아 중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중복지원도 우려되기도 했지만 동일한 성격의 출산지원 조례가 3개의 조례안으로 독립돼 해당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각기 다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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