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효겸 구청장은 지난 5월 15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일은 구청장 개인 뿐 아니라, 전 관악구민 모두에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큰 지진이 나기 전에 개미가 떼를 지어 집을 옮기며 법석을 떤다고 한다. 본지 뿐 아니라, 몇 몇 구의원들이 관악구 인사비리와 관련한 무성한 소문들이 떠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구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라는 점도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본다. 물이 끓으면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으며, 썩은 생선을 품에 숨긴다 해도 그 냄새까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관악구청은 또다시 이런 인사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당(黨)의 공천에 의해 출마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구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당(黨)의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 주민의 공복(公僕)이 되게 해야 한다.
옛 현인들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지방자치의원인 구의원과 구청장을 국회의원의 심복이 아니라, 구민들의 심복이 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정치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재창간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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