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 시설개선 비용 지원, 우수업소 1,000만원까지 별도 지원
관악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 저해식품, 식중독, 비만으로부터 관내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월) 오후 2시 구청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220명을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구는 지난해부터 22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지정하여 전체 134개 업소에 대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추진하여왔었다.
앞으로는 보호구역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모니터링과 함께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도활동을 하게 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56개교 반경 200m 범위까지 확대하고, 4월 초 실시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향후 표지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위생수준이 낮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비용도 지원하며, 시설기준이 뛰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소별 1,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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