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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기사입력  2024/02/05 [11:22] 최종편집   

  위기발굴 가정 방문길 장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관악구는 주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관악구 복지 상담 센터 (☎02-879-5889)로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가정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보장 급여‧긴급 복지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이후에도 우리 동네 돌봄단, 안녕 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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