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관악구는 주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관악구 복지 상담 센터 (☎02-879-5889)로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가정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보장 급여‧긴급 복지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이후에도 우리 동네 돌봄단, 안녕 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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