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관악구가 동절기 도로굴착 부실시공 예방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 통제에 나선다.
구에서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관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굴착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굴착허가를 해 왔으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굴착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제기간 중에도 긴급복구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공사,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880-3938)
백승순 기자
2006년 재창간 36호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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