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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 지원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 1회당 최대 50만 원, 2박 3일, 연 3회까지 지원
기사입력  2023/04/05 [11:50] 최종편집   

  

  장애인버스 승차장면

 

거동불편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 지원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 1회당 최대 50만 원, 2박 3일, 연 3회까지 지원

  

관악구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편리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을 연 3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2박 3일까지 지원한다.

 

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정된 장애인버스를 타고 문화‧여가 활동 시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및 모임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버스는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의 ‘다누림버스’, ‘다누림미니밴’으로 운전원도 함께 지원되며 운행지역은 전국 육상 운행 가능 지역이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버스 운영 기관별 홈페이지(‘서울장애인버스’ yeyak.seoul.go.kr, ‘다누림버스 및 다누림미니밴’ www.seouldanurim.net) 에서 버스 예약 및 이용 후 버스 예약확인서, 이용자 명단, 영수증과 탑승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879-6022)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 사업으로 활동 저하 및 고립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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