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이전·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방소득세과(☎ 879-550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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