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관악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4만 3,984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및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879-78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02-879-6631~2)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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