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돌봄 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 법안 발의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처우와,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5월 3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한 임금 처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복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근참법」개정안에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이후의 직무 복귀와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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