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 임시회 폐회
제8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3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개정 조례안과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원안가결 및 의견 채택되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8대 관악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2년간 의장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준섭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지방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구민께 인사말을 했다.
관악구의회사무국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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