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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와 공무원노조, 노·사 단체협약 체결돼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등 119개 조항 최종 합의
기사입력  2022/03/14 [18:55] 최종편집   

 

▲단체협약 체결 기념

 

관악구와 공무원노조, ·사 단체협약 체결돼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등 119개 조항 최종 합의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구민의 복지 증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길 다짐해

 

관악구가 지난 224() 박준희 구청장, 박성열 지부장 등 교섭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관악구지부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5개월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단체 협약서는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 내용을 담아 119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성열 노조지부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무원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조건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 “직원 복지와 권익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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