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창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침체된 예술활동과 지역경제 살릴 마중물 될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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