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사업자 위한 노동법 온라인 특강 운영
청년 취업·창업희망자, 노동·사업자별 맞춤형 노동법 5강좌 유튜브 ‘라이브관악’ 개설
관악구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법률 강좌를 유튜브 ‘라이브관악’에 개설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5개 강좌는 ▲생애 첫 노동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안내(근로계약, 최저임금, 근로시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안내(채용공고, 근로계약, 4대보험, 근로시간) ▲일하는 청년? 이것만은!(노동조합, 직장괴롭힘, 성희롱, 산재, 사직) ▲사업하는 청년? 이것만은!(유연근무, 영업양도, 징계·해고, 퇴직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체당금, 실업급여,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를 주제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강좌는 40분 내외로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 및 교육전문위원인 정진아, 김성훈 변호사와 관악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청년 구직자, 노동자, 창업자,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안내와 Q&A로 진행된다.
유튜브 검색창에 ‘라이브관악’을 검색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 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악구노동복지센터(☎02-886-7900) 상담신청을 통해 노동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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