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근거 마련 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포함시킨 전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주순자 의원은 기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외국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