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지역상품·지역용역 우선구매 법제화돼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관내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상품·용역 우선구매 제도화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목)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주목된다.
이종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도 하남시 등 18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지역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이 있다.
조주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주무열)는 지난 10월 12일(월) 조례안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 용역 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게재되어 있는지”를 질의했고,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김은진 과장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영진 의원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과 용역 정보를 알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은진 과장은 “그 부분을 포함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의계약도 조례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할 때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김은진 과장은 “이호조에 기존 부서들이 계약한 업체들의 정보가 있는데, 좀 더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순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등 용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