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돼
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절차 조례안에 명시해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목)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임춘수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예산범위 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례안 제2조는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했는데 제1호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자치입법화 한 것이다.
제2조 제2호는 관악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공동주택 외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 빈도가 높아 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2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수)는 지난 10월 12일(월)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기중 의원은(삼성동,대학동)은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서 굳이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두었는지”를 질의했다.
지역보건과 장영애 과장은 “제1호의 취약계층은 매년 구비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고, 제2호의 고위험직군에 대하여는 시비를 지원받아 올해만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구도 동일하게 부칙으로 유효기간 조항을 명시하였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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