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안 통과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구속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이어 월정수당 지급 제한돼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되었던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구속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민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가결된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이어 이번에 구속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제한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구속의원은 세비 일체를 지급받지 못한다.
민영진의원(난곡동,난향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는 구금상태에는 공무상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여비 지급제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서조항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월정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명시되었다.
한편, 구속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제한 조례안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경남 고성군, 경남 함양군 등 전국 4곳에 불과하며, 이번 개정으로 관악구가 5번째로 지급제한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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