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제정
이상옥 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통해 처우개선 전망돼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4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이상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상옥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이후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2021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돌봄 SOS센터 확충 예정인 것과, 서울시가 현업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시행 중인 것 등을 감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법령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고,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날 질의답변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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