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관악구는 지난 8월 초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균등분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지난 한달 간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가 있었으며, 오는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국 모든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ETAX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주민세 납부에 구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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