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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23일 개회
기사입력  2008/10/01 [00:00] 최종편집   

7일간 일정으로 3건 조례안 심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161회 관악구의회(의장 한기홍) 임시회가 지난 9월 23일(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7일간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며, 이날 사선거구(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제안하는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부터 위원회가 1개 추가돼 4개 위원회로 재편되고 지난 7월 21일(월) 위원장단 선출과 아울러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재구성된 이후 처음 개회되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위원장 선거가 다수당인 한나라당 당초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부 위원회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4일(수)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현식)에서는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규화)에서는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김금희 ・ 김태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1일자로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됨에 따라 조례안 명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구청 집행부가 발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길어져 24일(수) 상정된 안건심사가 25일(목)까지 계속된 끝에 수정 가결되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대를 목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수정 가결되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지난 7월 21일 선출하지 못한 부위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며, 9월 24일(수)에는 행정지원국 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25일(목)에는 행정지원국 나머지 부서, 26일(금)에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목) 주민생활국, 26일(금)에는 보건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목) 도시관리국, 26일(금)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있다.

제1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29일(월) 오전 10시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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