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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구입시 50% 지원 조례안 상정
기사입력  2008/09/30 [00:00] 최종편집   

■기획특집: 관악구의회 김금희 의원 후반기 의정활동 추진계획
주부들의 음식물쓰레기 고충 해소시키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

관악구의회 가선거구(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김금희 의원은 제5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주부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구청 측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배출방법부터 수거방법은 물론 처리방법, 수수료 징수방법 등 다양한 검토 속에서 입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악구청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에 채택한 방식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악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입안하는데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관내 주민들 역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이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주민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물론 모색되고 있는 정책 모두 수수료 절약을 위해 악취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정 기간 집안에 보관해야 되고, 침출수가 흐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손수 배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고역을 겪고 있다.

주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별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배출문제가 가사노동의 최대 골칫거리로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부쩍 관심이 늘었으나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금희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대폭적으로 감량할 수 있고, 주부들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배출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각 가정과 음식점에 음식물처리기 구입을 권장하고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금희 의원이 제출하고 집행부가 검토 중에 있는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보조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밖에 조례안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감량기기는 5년에 1회 교체할 수 있고 구입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처럼 일괄 징수되는 수수료를 경감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기기를 이용함으로써 건조, 분쇄, 소각, 미생물 등 방식에 의해 궁극적으로 감량될 수 있어서 구청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싱크대에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전기세 부담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량기기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금희 의원은 “감량기기가 처음에 출시될 때와 달리 최근에는 다양하게 진화되고 발전되어 전기세도 줄일 수 있는 기기가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량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를 사용해보고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량기기는 처음 출시된 건조방식의 기기가 과중한 전기세 부담으로 기피되자 분쇄방식과 미생물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 한달 평균 1,000원 미만의 절세형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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