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어르신 40%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관악지사
재창간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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