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약 12억 3천만 원 예산 편성해 스마트 횡단보도, CCTV, 차량통행제한 등 추진
관악구가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약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구는 오는 2020년에 편성한 예산으로 ▲봉현초교 등 8개 학교 앞 CCTV 설치 확대 ▲스쿨존 전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 정비 ▲남부초교 등 보도 없는 통학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2019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추가로 국비와 시비 지원금 1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주변 21개 횡단보도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방지를 위해 조원초교 등 6개교 주요 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교통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썼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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