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전망
관악구의회 곽광자 의원(청룡동,중앙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저소득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곽광자 의원은 지난 6월 11일(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곽광자)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변동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 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80가구로, 올해 편성된 사업비는 840만원이나, 조례 개정시 최저보험료가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약 4,7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이 예상된다”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한다는 부칙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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