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회의원, 신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조합원들에게 비과세 혜택 연장”…서민금융기관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
김성식 국회의원(관악갑, 바른미래당)은2019년 관악신협(이사장 이현주) 정기총회에서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등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신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2018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20년까지 연장됐다. 보통 이자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0%,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됨으로써 지방소득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신협을 이용하는 모든 서민들이 비과세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회의 사다리와 삶의 안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 조금이나마 민생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7년에 만료되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부분 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도 적극 나섰고, 그동안 신협의 숙원 사업이었던 ‘목표기금제’ 도입에도 힘을 보탰다. 이처럼 법인세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들에게는 초과 적립액 환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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