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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방위 교육장 주차료 감면 조례안 논란
상임위 조례안 심사결과 5시간 무료에서 90분 무료로 수정되자 대표발의의원 반발
기사입력  2019/02/25 [15:42] 최종편집   
▲찬반토론 의원들 및 의장 발언

관악구 민방위 교육장 주차료 감면 조례안 논란

상임위 조례안 심사결과 5시간 무료에서 90분 무료로 수정되자 대표발의의원 반발

 

관악구의회 정의당 출신 이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기중 의원은 당초 제안설명을 통해 민방위 1~4년차 대원은 민방위법에 따라 연1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은 의무교육임에도 대원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방위교육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기중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민방위교육장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5시간까지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표태룡 의원의 민방위교육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질의와 주순자 의원의 민방위교육장 대관 현황에 대한 질문, 송정애 의원의 민방위교육에 한하여 감면하자는 세부지침 제안 등의 질의가 있은 후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 조례안은 당초 5시간 감면 제안이 90분 감면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관련 이종윤 위원장이 지난 220()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자인 이기중 의원의 항의가 극심하고, 반대하는 의원도 다수 있다며 다시 안건을 상임위로 재회부하여 원점에서 조례안을 재심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회부 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기중 의원이 조례안 재회부에 반대토론에 나서고, 이경환 의원이 찬성토론, 이성심 의원의 반대토론이 이어진 끝에 전자투표에 부쳐져 찬성 15, 반대 5, 기권 2명으로 재회부했다.

 

 

이기중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본의원이 이 안건을 발의한 후 집행부가 인근 주민과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어렵다고 계속적인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주변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일은 없다고 보고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주민들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발의한 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반대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원안 발의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경환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언제부터인가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악구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고 지적되고있다, “얼마 전 문화재단 조례안건도 해당 상임위 심사내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 있었고, 이번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집행부에 의해 관악구의회가 꼭두각시처럼 조정당하고 집행부에 의해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이 있었다고 이기중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경환 의원은 또한 이 안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된 바이고 소관 위원장님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재회부 논의를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성심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구청에서 보류하려고 했고,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의회 자율권을 구청에서 주고 의회는 우리 스스로가 자율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된다면서, “의회 기능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독립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왕정순 의장은 폐회선언에 앞서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은 관악구의회가 역동적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의원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의원들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관악구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한 계속적인 본회의장 논란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 심사에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8대 의회는 기대와 달리 조례안 심사시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단순 질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는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8대 구의원들이 조례안 심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충분한 사전 연구와 분석 없이 참여하고, 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본회의장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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