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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해야 받는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탈락자 발생 우려 등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범위 개선 요구돼
기사입력  2019/02/25 [15:31] 최종편집   

 

▲기초연금제도

65세 어르신, ‘기초연금신청해야 받는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탈락자 발생 우려 등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범위 개선 요구돼

 

국민연금은 때맞춰 신청하지 않아도 소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할 때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된다.

 

 

국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한 차례 만6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65세 어르신들이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탈락된 경우 이력관리제 대상이 되어 공단에서 계속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더 이상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이 청구시점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예산이라 신청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연금 자격여부나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주택은 농어촌에 있으나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13,500만원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고,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일반재산이 상승될 경우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 등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특별시나 광역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중소도시로 평가돼 대도시보다 5,000만원이나 적은 8500만원만 공제되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택공제범위와 관련 현실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평가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고, 그 외 근로소득에서도 94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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