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해야 받는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탈락자 발생 우려 등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범위 개선 요구돼
국민연금은 때맞춰 신청하지 않아도 소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할 때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된다.
국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한 차례 만6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만65세 어르신들이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탈락된 경우 이력관리제 대상이 되어 공단에서 계속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더 이상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며 “만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이 청구시점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예산이라 신청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연금 자격여부나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주택은 농어촌에 있으나 대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고,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일반재산이 상승될 경우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 등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이 특별시나 광역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중소도시로 평가돼 대도시보다 5,000만원이나 적은 8500만원만 공제되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택공제범위와 관련 현실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평가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고, 그 외 근로소득에서도 94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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