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정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박정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종전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협의회 구성 인원을 동별 3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원의 자격 및 위촉권자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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