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순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의 범위와 지원 등의 사항 등을 명시했고, 민간위탁 근거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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