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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대표주자 ‘국민연금’ 개선 전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한 제도개선 제안
기사입력  2019/02/25 [14:57] 최종편집   

 

▲공청회 장면

노후소득보장 대표주자 ‘국민연금’ 개선 전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한 제도개선 제안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8월 실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초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심사와 승인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승인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조정방안과 관련 4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폭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었다.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과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국회로 논의가 이관된 상태이다.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해 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단일한 안 대신 4가지 안을 제출하여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제출된 4가지 개편안이 기금안정방안을 담지 않은 무책임한 방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3년여 기간 동안 준비하여 마련한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낮춘 개편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이미 10여 년 전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으나 대표주자로 국민연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1988년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5년 농어촌지역에 실시하고, 1999년부터 전체 국민으로 확대 실시돼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4가지 급여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지칭하는 급여방식은 노령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은 이혼했을 때, 조기 퇴직시 등의 경우에도 분할연금이나 조기노령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된 것은 1998IMF 국가부도 당시부터이다. IMF 권고가 일부 반영돼 199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줄이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그 결과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했던 방식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증가해 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실시된 첫 번째 재정계산결과 2047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추계가 나오면서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또다시 축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19883%로 출발해 1998년부터 현행과 같은 9%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3%로 출발해 2005년부터 현재처럼 9%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상된 지 20년이 넘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역대 정권이나 국회가 재정추계상 기금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적은 소득대체율만 줄여가고 국민설득이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은 회피해온 결과이다.

 

기대감 높이는 제도개선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출산크레딧 제도를 지원하고,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강화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사망일시금 개선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아 기대가 높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까지 연금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첫째아도 6개월간 가입기간을 지급할 예정이라 월 연금액 12,770원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여 월평균 급여액이 20,742원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이 현행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이혼 시점으로 변경하여 수급연령 도달 전에 전 남편 사망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 그동안 수급자가 수급 후 조기 사망하고, 유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이 없을 경우 수급권이 바로 소멸되었으나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 지급을 보장하여 유족이 아닌 성년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노후소득강화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기존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할 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특징은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특징은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중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특징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정책조합은 노후소득강화 방안 일환으로 월 250만원 받는 평균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약 100만원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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