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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 특허등록
기사입력  2019/01/15 [19:30] 최종편집   

 

▲특허등록 기념사진

 

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특허등록

 

 

관악구가 국내 최초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는 노후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을 개발해 지난 1년간 특허청의 철저한 검증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교부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는 도로함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전국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불량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공사를 추진해, 국내에 하수관 부분굴착 개량공법이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수관 부분굴착 개량공법은 파손된 하수관로 일부만 철거하고, 신규관을 설치한 후 이음부에 보강용 거푸집을 장착, 몰탈을 주입해 필요한 구간만 개량하는 공법이다.

이미 조달청 관급자재로 등록되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지난해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이 공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수성 또한 입증했다.

 

 

이번 특허등록 결정으로 관악구는 출원일로부터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실시권 사용료 등에 따른매년 약 2,000~5,000만원의 구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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