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발의 건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만균 의원은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