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서울시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만균 시의원 발의 건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01/15 [18:41] 최종편집   
▲임만균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 발의 건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만균 의원은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26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